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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3 16:52
변호사를 입찰로 선임하는 플랫폼 개발 화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5,741  
지역(장소) 주최자
행사일 행사시간
   http://www.saebucheon.com/news/news.html?news_num=10498 [19743]

로비드, 수수료 없이 입찰 플랫폼 무료 운영
 
[새부천신문] 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면서 동시에 사회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막상 일반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이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법은 권리보다는 단지 지켜야 할 의무일 뿐이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고 한다. 변호사 없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동반하고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과 법적인 논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관련법으로 인해 사무실에 앉아서 의뢰인을 기다려야 하는 소극적인 영업방식을 유지하여 온 까닭에 법률서비스 시장이 대형 로펌이나 특정 변호사 위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고 있다.
 
최근, 20대 청년 하나가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며 이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플랫폼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 선임에 입찰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입찰이라고 하면 보통 '최저가 낙찰제'를 생각하기 쉽지만 법률시장에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최고가치 낙찰제'를 적용하였다고 한다.
 
최고가치 낙찰제란, 내용을 보고 의뢰인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낙찰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의뢰인은 금액보다는 변호사의 역량에, 또 어떤 의뢰인은 금액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수임료와 의뢰한 사건의 핵심사항 분석, 최근 3년간의 승소사례, 수임 후 활동계획, 논문/저서 실적 등이 포함되어 의뢰인이 입찰에 참가한 변호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이 플랫폼이 의뢰인들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에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들에게도 법률시장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함으로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경쟁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플랫폼을 개발한 ㈜로비드(lawbid.co.kr) 대표 정세광 씨(26)는 지난해 하반기 대학졸업 후 곧바로 창업의 길을 선택하였고 줄곧 우리사회의 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구상하다가 본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금년도 순천대 창업지원단을 통해 정부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각종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정세광 씨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사회의 법 적용에 사각지대가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해지고 이로 인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본 사업이 막힘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로비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경직된 법률서비스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활기 넘치는 시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수수료 없이 입찰 플랫폼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양란 기자  sk8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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