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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3 13:37
상속분쟁 전천후 법률 주치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613  
지역(장소) 주최자
행사일 행사시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3/e2014031311020393760.… [7040]

상속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대한 사전교육뿐만 아니라, 소송제기부터 사건종결 이후 문제까지 지속적 관심 두고 해결
얼마 전 4조원대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에게 ‘고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가족 간 관계가 더 중요하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상속분쟁과 어려움은 대기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인들에게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장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속절차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피상속인의 사망 후 벌어지는 상황은 그간의 가족의 정을 의심케 하는 불편한 진실로 나타나곤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은 상속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상속에 대한 분쟁 해결과 사전 교육에 앞장서온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 상속에 관한 사전지식의 중요성과 상속분쟁의 해결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다.

상속분쟁으로 인한 상처, 상속에 대한 사전 지식만으로도 막을 수 있어

1998년 법무법인 한중을 설립한 이래 상속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은 미리 준비하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현명한 상속에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홍순기 변호사가 이처럼 유독 상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에는 “한 중소기업 창업주의 사망으로 인해 부인과 자녀들이 상속분쟁에 휘말려 재산의 상당부분을 소송비용과 세금으로 소진하고 결국 회사까지 넘어간 사건을 보면서 상속 준비와 사전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2005년 국내 법무법인으로서는 최초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안에 자료연구팀, 송무수행팀, 전문집행팀, 사전교육팀을 두고, 다양한 관련 판례와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축적해오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는 사전교육팀을 통해 기업이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에서 건전한 상속문화 정착을 위한 강의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되고, 실무에서는 승소를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각 분야 특화된 법무법인 한중과 홍순기 변호사의 쉼 없는 도전

한편, 홍순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은 상속과 증여, 조세 외에도 금융, 기업, 국제 지적재산권,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중국, 미국과 캐나다 관련 법률 업무를 다루고 있다. 특히 홍 변호사는 사망자의 국적에 따라 상속법이 달라지는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제상속분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전문로펌 시대를 맞아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에 전문 팀제를 도입하여 민사, 형사, 상사, 국제 업무, 가사, 상속 분야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어 각 분야가 특화된 독보적인 전문로펌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라는 법무법인 한중의 슬로건만 봐도 한중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사회봉사와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행복한 변호사,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미 국내 최고의 베테랑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 조세 분야에 대한 홍순기 변호사의 도전과 열정은 쉼이 없다. 그 결과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조세법(세법상 시가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으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자타공인 ‘상속의 달인’으로도 불리고 있는 홍순기 변호사가 앞으로도 가족과 같은 변호사, 이웃과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 홍순기 변호사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현진에버빌,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
2001~(현)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
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위원
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4. 2. 국민대 대학원 법학박사(조세법)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상속문제연구소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sangsoklab.com,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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